1. 환자의 권리
가.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생명존중, 평등한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환자의 질병 상태 및 치료 행위의 목적, 방법, 내용과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치료방법 또는 치료거부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있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의료 정보 및 사생활에 관련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 재원들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다른 사람의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 받지 아니한다.
별도로 요양보호사(개인간병사)를 구해야 하나요?
씨엘요양병원에는 체계적인 요양케어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간병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안심요양케어 시스템을 운영하여 24시간 부모님 곁에서 케어해 드리므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기본적으로 입원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나 제공받는 진료 내용에따라 진료비는 일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비의 경우, 일반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20%,
식대의 50%의 금액이며 신체기능저하군의 경의 진료비의 40%
식대의 50%의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신체기능저하군이란 요양병원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 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의료급여)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고 환자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급병실료, 예방접종 등이 해당됩니다.
비급여는 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각 병원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 영양제/ 제증명/ 기저귀)
병원 입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방문 및 전화 상담 → 입원 예약 및 접수 → 의사 진료 및 입원 결정 → 병실 배정 후 입원 치료
자세히 알아보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요양병원 입원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요양병원 입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등급에따라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등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입원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일반건강보험과 의료보호에따라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및 비급여 안내
NOTICE |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생명존중, 평등한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환자의 질병 상태 및 치료 행위의 목적, 방법, 내용과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치료방법 또는 치료거부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있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의료 정보 및 사생활에 관련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 재원들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다른 사람의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 받지 아니한다.
별도로 요양보호사(개인간병사)를 구해야 하나요?
씨엘요양병원에는 체계적인 요양케어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간병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안심요양케어 시스템을 운영하여 24시간 부모님 곁에서 케어해 드리므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기본적으로 입원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나 제공받는 진료 내용에따라 진료비는 일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비의 경우, 일반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20%,
식대의 50%의 금액이며 신체기능저하군의 경의 진료비의 40%
식대의 50%의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신체기능저하군이란 요양병원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 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의료급여)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고 환자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급병실료, 예방접종 등이 해당됩니다.
비급여는 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각 병원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 영양제/ 제증명/ 기저귀)
병원 입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방문 및 전화 상담 → 입원 예약 및 접수 → 의사 진료 및 입원 결정 → 병실 배정 후 입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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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요양병원 입원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요양병원 입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등급에따라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등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입원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일반건강보험과 의료보호에따라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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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항원 검사
수수료
(신체적장애)
진단서
100원